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4. 29.(이후 2012. 4. 27.로 연장)로 정하여 위 회사가 농협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0. 5. 3. 농협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이자의 연체로 2012. 3. 10.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7. 농협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95,755,0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5%이고, 그 외 법적절차비용으로 445,720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D은 2011. 12. 9. A로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상가 5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J어학원의 영업을 양수한 후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2. 14. 위 D으로부터 J어학원을 5,000만 원에 인수(학원비품일체, 학원원생 인수 등)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학원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2. 14.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