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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117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10,037,144원 및 위 금원 중 510,033,994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8. 16. 160,000,000원, 같은 날 427,000,000원의 일반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변제금과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존속하는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자 연체로 인하여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4. 24.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총 합계 511,314,96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280,966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1,280,966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3,15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2. 12. 1.경부터 현재까지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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