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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0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C’ 의 대표자 겸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E, F, G는 위 업체의 이사로서 D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금전 수신을 주도한 사람이며, H, I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F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으로서 순차적으로 다른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B 등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 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 경 4,000만 원, 같은 달 30. 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B, D은 2015. 3. 27.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16명으로부터 합계 12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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