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10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 G지사의 관내 LED 가로등 교체 ESCO 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H에서 배전활선전공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동료 I과 함께 J IC에서부터 K분기점까지의 LED 가로등 점등상태를 확인하라는 현장대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2019. 12. 27. 17:30경부터 I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속도로 가로등 점등상태를 확인하였다.

다. 망인과 I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L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L고속도로 하행선을 도보로 이동하다가 I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후 상행선 방향의 가로등을, 망인은 그대로 하행선 방향의 가로등을 각 점검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같은 날 20:28경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다가 상행선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2:4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0.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0.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