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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같은 해

3. 3. 그 부착명령이 개시된 사람이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12. 02:39경부터 04:04경까지 울산 남구 C 농협 뒤 ‘D여관’ 202호에서, 같은 구 E에서 술을 마시고 투숙한 후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보호관찰소로부터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 00:12경부터 00:52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부근 ‘F’에서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여자 주인에게 임의로 맡기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21:56경부터 23:07경까지 울산 남구 G 근처에서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어 보호관찰소로부터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결정문 사본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카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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