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3,53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부부였다가 2014. 5. 29. 조정성립으로 이혼하였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B은 이종사촌이다.
나. 원고는 2008. 8. 28. D과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E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이름으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8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와 D으로부터 300,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5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며, 원고와 D의 공유인 충남 태안군 F 대지 및 건물(G 건물)을 매각하여 주되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분 50%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4. 5. 29. 이혼 조정에서 원고와 D은 위 E 부동산을 D의 소유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 B은 D이 이혼조정 후인 2014. 8. 26. 우리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그 후 원고에게 2014. 9. 30.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1,550,000원 1번, 1,500,000원씩 6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부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빌린 후 2009. 1. 86,470,000원을 변제(원고에게 96,000,000원을 보냈다가 그 중 9,530,000원을 다시 돌려받음)하여 원금 193,530,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하여 연 9.301%(월 1,500,000원)의 약정이자(지급하지 않은 2개월분 3,000,000원 포함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 B과 함께 5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