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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8 2015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있는 서부순환도로 출구 앞 편도 2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21. 14: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국원대로 3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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