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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17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C, B과 함께 2014. 5. 10. 2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 F(34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종 구강 내 멍,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5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사건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계급이 뭐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진, 순경 H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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