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보다 203,700,000원 과다 계상한 공급가액 81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실제보다 823,560,000원을 과다 계상한 공급가액 합계 2,87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주)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46,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2,480,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