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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1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다.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1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라. 피고인은 2013. 9. 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10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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