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2. 19. 23:00 경부터 2016. 2. 20. 01:00 경까지 위 업소 약 82㎡ 규모의 실내에 룸 3개, 침대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무자격 안마 사인 E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 F의 팔, 다리 등 근육을 지압하여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35,000원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업소
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