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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6 2014가합100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6.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보험금으로(질병입원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보험금으로(상해입원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를 최고 8,000,000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질병입원의료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3. 14. 피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3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금을(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보험금으로(상해임시생활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8. 6. 4.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늑골골절, 요추염좌 등으로 21회에 걸쳐 311일간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29,907,09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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