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25 경부터 같은 날 21:43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대기 중이므로 내려 달라는 설명을 듣자 " 씹할, 불 켜고 다니면서 손님을 안 태우냐,
혼 좀 나 봐야 한다,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택시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콜택시를 부른 손님이 위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 콜택시 관련) 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업무 방해 역시 인정됨]
1. D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오해의 소지) 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