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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8 2017고단4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로부터 약정금 소송과 관련된 법률 사무 처리를 부탁 받고 D로부터 2016. 2. 25. 09:36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D로 하여금 F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해 주고,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재판 내용을 메모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 주고, D을 대신하여 조정거부 의견서 초안을 작성해 주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절차를 대신 이행해 주는 등 법률 상담, 관련 서류 준비,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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