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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2 2018가단105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7. 4.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완결일을 2017. 11. 30.로 정하고, 2017. 11. 30.이 도래하면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매매예약금으로 4,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7. 4. 3. 접수 제338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7. 11. 30.이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7. 11. 30.이 도래함으로써 완결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7. 11.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법률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은 담보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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