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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127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7.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현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다만 그 이전등기만 완료하지 아니한 것을 위 피고가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D의 가등기가 대물변제예약등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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