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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75406
납입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화성시 D 일원에서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

A은 2016. 3. 29. 추진위원회와 주택형을 ‘84C 타입’으로 하고, 총분담금을 214,868,000원(=분담금 197,268,000원+계약시 지급할 업무추진비 11,000,000원+조합설립 시 지급할 업무추진비 6,60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추진위원회에 위 업무추진비 11,000,000원과 분담금 중 1차 계약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조합규약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이의 없음을 확약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규약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6. 5. 27.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이하 '창립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제정의 건,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이렇게 제정된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조합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분담금 중 10%(계약금 를 공제한 잔액을 대체 조합원 가입시 환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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