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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85142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가입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7. 6. 20.경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계약금 5,121만 원, 1차 중도금 5,121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 1) 피고 가입자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제3조). 2) 피고 가입자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가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피고 가입자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제9조 제2항). 다.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 1. 15.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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