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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7020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2016. 9.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D 일원 지상에 추진하고 있는 C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84형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분양받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67,669,600원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다.

다. 소외 조합의 조합규약 제11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조합원의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서류를 검토 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7. 9. 20. 위 조합규약 제11조에 따라 소외 조합에게 지급한 분담금 67,669,600원 중 업무추진비(업무대행료)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69,600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탈퇴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조합에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위 규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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