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15515
기타(금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외 92필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50,000,000원, 업무대행비 15,000,000원, 추가분담금 18,000,000원 합계 8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변경전 규약’이라고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 근무ㆍ지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