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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진술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 신답역 방면에서 청계 8가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BMW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3:00경 서울 성북구 E, 202호에서부터 같은 날 03:46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7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G 경장 진술 청취 - 피의자의 사고 당시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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