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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275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015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3. "

1.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851,583원 및 그 중 1,523,351,585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0. 6.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위 C는 소외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1. 26.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불과 10여 개월 후인 2010. 12. 1. 경 E을 대표자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2012. 8. 1. 위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동일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위 E은 경북 칠곡군 F에서 G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G는 폐목재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회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피고회사의 주력 사업인 전자부품, 케이블제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위 E은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현재는 농사일을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위 C의 개인기업으로서 오로지 위 C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라.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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