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의 지점으로,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5. 7. 21.경 E과 사이에, C 내 수산코너를 E에게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 12개월 동안 보증금 20,000,000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인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5. 7. 27.경 F와 사이에, C 내 정육코너를 F에게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24개월 동안 보증금 200,000,000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인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라.
피고는 2015. 8. 31. ‘G’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C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를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가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책임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