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3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국내, 외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B인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일본 홋카이도 전세기 취항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360석을 책임지고, ② 소외 C여행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240석을 책임지면, ③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제주도 항공좌석을 공휴일 및 평일에 편당 30석 이상을 배정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나. 그래서 피고회사는 2015. 7. 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전세기 10편을 홋카이도에 취항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취항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료로 144,000,000원을 피고회사에 선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선지급받은 항공권료 중 27,000,000원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2호증(내용증명과 고소고발장)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