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14.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경까지 위 금원을 분할 상환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4. 23. 경 피고인 B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오산시 G 아파트 104동 17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과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15. 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2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6. 경 H에게 1,22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10만 원은 피고인 B이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경 오산 스포츠 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 I에게 ‘ 매일 컴퓨터 2대로 주식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겨주면 매입 금액보다 더 올려서 관리해 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고 매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매도 하여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주식을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주식 221 주 및 부스타 주식 850 주를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