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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 1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부사장이었고, 피고인 B은 공소 외 회사의 주식 매매를 알선한 사람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데리고 오는 주식 매수 희망자들을 상대로 공 소외 회사의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주식 가치가 곧 상승할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1 주당 5,000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은 대금의 20%, 피고인 B은 대금의 8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공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공 소외 회사는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화면을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 르 렀 고, 앞으로는 많은 광고들이 위 3D 화면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 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무 안경 3D 화면 등 개발사업은 자금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나 아가 공소 외 회사의 주식의 상장 가능성도 불분명하였으므로, 공소 외 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조만간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10,000 주를 대 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7.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보건대, 증인 G, B, H, I의 각 법정 진술,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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