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6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사망하였고,”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D은 사망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하였고,”를 “하였으며,”로, 제21행의 “구 부모”를 “그 부모”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 22, 25호증의”를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2, 25호증의”로, 제2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16호증의”를 “16, 17호증의”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