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618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인도일로부터 2019. 2. 28.로 각 정하여”를 “인도일인 2017. 2. 6.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정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개월분의 임료만 지불하고 2017. 5. 이후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8. 25.경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4개월분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7.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제3쪽 제1행의 “2017. 8. 25.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20.”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