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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9. 01: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G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K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의 문을 열고 G을 내리게 하다가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A는 I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I에게 각각 달려들어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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