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녹색자금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등 산림관련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 1) 단체협약 등의 체결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다가, 2014. 10. 24. 원고들 소속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2)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근로시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51조). 연차유급휴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준다(단체협약 제53조 제1항 제1호). 계속근무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2호). 조합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제3호).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제1호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때 입사 전 군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 범위 내에서 월 단위 군 경력을 절사한 년수를 제1호의 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임금체계 기본연봉 -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