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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7나204754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H회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재단법인 A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4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등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등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적용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단체협약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주요

개정내용만 기재하고,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해당 규율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1) 단체협약 피고가 B노동조합 A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있다. 피고와 위 노동조합은 2012년부터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임금인상률을 정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도록 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임금협정을 제외한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제55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② 통상임금은 호봉급, 직급급,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65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시업시간 09:00~종업시간 18:00)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제70조 (연차휴가 ①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연간소정의 근로일수를 8할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피고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고는 조합원에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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