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 및 E에 있는 F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태권도 후배 및 제자, 조기축구회 회원, 사회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 사고를 조작하고 스스로 보험 가입 명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각 피해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거나 위와 같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를 조작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 피해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3. 22:57경 창원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량인 I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여 38세 이상이면 누가 운전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형인 J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J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2007. 9. 21.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L자동차정비에 보험금 2,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9. 13.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단독으로 혹은 M 등의 지인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또는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