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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9 2013가합3292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 13.자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변경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외 4필지 101,987.40㎡ 지상에 있는 A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0.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어 원고와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2007. 5. 9.자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1) 원고가 설립되기 전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5.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인 ‘재건축결의의 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1,061명 중 880명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①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101.987.40㎡, 건축연면적 306,234.06㎡, 규모 아파트 10-25층 2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31억 5,000만 원, 신축비 325,019,765,000원, 기타 사업비용 65,003,953,000원, 합계 393,173,718,000원 ③ 비용의 분담사항 건물의 철거 및 신축건물의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 및 건물 가격 및 배정받은 신건물의 토지 및 건물 가격의 평가차액을 아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는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최종분담금은 청산시 확정하며 조합정관(안) 제34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데 동의한다. ㉠ 사업의 시행방식은 지분제로 하며 향후 관계 법령 및 시공사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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