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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360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중 대위변제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A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AI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AH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조합과 공사금액은 293,4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사업시행방식은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A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고 공사비를 292,3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등 최초 공사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7. 8. 다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사업시행방식은 도급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사비를 294,3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등 1차 변경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계산표 중 대출금란 기재 돈을 대출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1. 7. 28.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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