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오던 중 자녀들을 강제추행하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현재 의사상태뿐만 아니라 성년이 되었을 때의 의사상태까지 포함),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은 가정폭력에서 파생되거나 그 일환인 측면도 있지만 그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도착인 측면도 있어서 비록 처인 피해자 C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향후 자녀들인 피해자 D, E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중독, 불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