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은 있으나, 당시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보행자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킨 후 보행자 신호가 점멸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8세 어린이에 불과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점멸인 상태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E에서 피해변제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교통사고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감경하여야 정도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