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