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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의정부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공소장에는 ㈜C만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C, (주)D, (주)E 3개 업체의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영업자금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주)를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3. 18.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남양주 시내 등지에서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53,35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1. 각 횡령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무인인출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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