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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6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재 도소매와 발파, 석산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피고 C이 실사주로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F는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음에도 2015. 4.경 폐기물처리, 철강재설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사주인 H을 만나, 소외 주식회사 I이 경남 의령군 J 일원에 조성 중이던 'K' 조성 공사장의 토사와 골재의 채취에 관한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은 위 I로부터 위 공사장의 토사와 골재 채취 및 판매권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L의 대표 M의 처조카라며 그 채취에 필요한 공사를 맡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H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F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H, F와 함께 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을 방문한 후 D이 그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D과 위 L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F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이 위 L의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면서, 원고와 H에게 이미 위 토사, 골재의 채취 공사를 위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5. 4. 3.경 원고와 위 F, O, H 등이 참여한 가운데, D이 L로부터 토사, 골재 채취 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데 있어 그 공사 단가를 타결한 후 위 L의 대리인으로 ‘(주) N회사 O’이라고 표시한 다음 O이 N의 대표이사인을 찍고, D 대표이사 P을 사실상 대리하여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을 찍은 그 사실행위는 원고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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