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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 주시 F에서 골재 채취 허가와 양식장을 하기 위해 현재 여주 시청에 허가가 진행 중이다.

2015. 12. 말까지 골재 채취 허가와 양식장 공사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양식장 공사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 규모가 약 200 만루 베 정도로 약 150억 원 정도의 사업이다.

골재 채취 허가 등을 위한 자금을 투자 하면 골재 채취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하여 여주 시에 골재 채취 허가, 양식장 공사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여주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30.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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