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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27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토목공사 및 골재, 토사운송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인공어초 생산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하도급을 받아 발파작업을 위한 드릴 천공작업을 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다.

1차 계약의 체결 피고 C과 원고 A은 2017. 5. 9.경 원고 A이 위 피고 소유의 당진시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산을 깎아 토사와 연암을 채취하고, 채취를 완료한 뒤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정리해 주며(이하 위 토암 채취 및 토목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연암 채취의 대가로 공사완료 후 피고 C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암 채취 및 토목공사 약정서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부동산의 소재지: 당진시 F 외 2필지

2. 사업지의 토사 추정량: 70,000㎥

3. 사업지의 연암 추정량: 150,000㎥

4. 사업목적: 본 부지의 토사 및 연암의 채취 제2조(계약의 조건)

2. “을”(원고 A, 이하 같다)은 “갑”(피고 C, 이하 같다)에게 본건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억 5,0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불한다.

4. 민원발생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5.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후 2018. 5. 30.로 변경됨)로 정한다.

단, 공사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토사 및 연암 채취 완료 후 공사를 신축 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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