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 10, 11호를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교회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4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던 헌금함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매 합계 4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00:10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집 밖 빨랫줄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12:00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집 밖 빨랫줄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1. 11:1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욕실과 거실이 이어지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1:0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지갑 안에서 현금 60만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