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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5: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대리운전 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내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밖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동승하던 언니가 피고인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여 운행거리가 10m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언니가 음주운전 문제로 실랑이하던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단속된 것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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