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6 2020고단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6: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D’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매장 내에서 들고 온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신 후 소주병을 내리치고, 마트 입구를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개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지속 시간,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