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4. 24. 02: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C, D, E은 마트 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 아래로 들어가 자동유리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70만 원, 계산대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에쎄체인지 1mm, 어메이징, 말보로레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담배 200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침입절도로서 위험성이 큰 유형에 해당하는 점, 동종 소년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