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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244
소유권이전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9.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 C으로 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6. 2. 접수 제5691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별지목록 1.항 기재 토지상에 별지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 C 명의로 2007. 10. 2. 같은 등기소 제1271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자백간주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2006.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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