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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8가합71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D, E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5. 11. 8. 접수 제1152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4. 3. 접수 제3098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3) 망인은 2009. 10.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한정치산자 원고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실제 차용금 없이 설정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정치산 선고청구 이행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9. 10. 13.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6808호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다. 4) 한편 망인이 2017. 10. 14. 사망하여 원고, 피고, D,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138호로 취소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 E은 2018.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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