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3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 산리에 있는 지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