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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4. 22: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 동로 19에 있는 두 산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남로 22에 있는 한일 비치 맨션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22:4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남로 22에 있는 한일 비치 맨션 앞 삼거리 도로를 해 안대로 쪽에서 해운 중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해운 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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