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번지 미상의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1년 전인 2008년의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8%)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 거리(20m)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음주 관련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